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723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7-0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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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대하여 출석자나 발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출석자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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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