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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3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체포ㆍ언론ㆍ집회ㆍ결사의 제한 등 계엄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ㆍ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특별조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치를 공고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자의적인 특별조치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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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