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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3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7-0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 제약될 수 있음. 특히,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ㆍ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음. 이에,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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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