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3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한편,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엄법에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이유로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등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한정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