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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1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집회의 요구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계엄령선포를 한다는 종료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종료시점이 없음. 그래서 집회의 요구에 대한 72시간 내 선포가 법률에 적합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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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