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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9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매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ㆍ고수하기 어려워,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보호ㆍ제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함.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감사관실 민원 및 수사관 상대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본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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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