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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4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야간에 취객의 보호ㆍ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어 경찰관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취객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경찰관이 물리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형법」 제10조를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가속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음주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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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