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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및 직무 수행 시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조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 관할 구역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관의 관할은 직무의 범위에 준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경찰의 관행대로 내려오는 관할주의를 타파하고 적극적인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외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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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