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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ㆍ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살수차는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도달되도록 살수하는 직사살수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 노약자에 대한 살수차 사용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는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살수차가 남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및 제1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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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