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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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의 시책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찰공무원은 13만 명에 육박하나,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 한 곳에 불과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분원 설립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가 결정되어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으나 많은 절차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경찰병원 설립과 의료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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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