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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0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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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