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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7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양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 또한,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안 제4조제2항제3호)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안 제18조제2항제1호)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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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