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 매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암표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이태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