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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 매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암표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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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