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13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며, 인지ㆍ정서ㆍ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함. 이들은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편차가 큰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 제정을 통하여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률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및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센터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홍기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