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8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남북이 《겨레말큰사전》을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으로 발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와 남측 편찬위원회를 두고 사전 편찬을 위해 남북한 및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 채집,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자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남북의 이질적인 언어의 통합 사업 등과 같이 사전 편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공동 편찬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 동법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전 편찬과 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편찬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부칙).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