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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게임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과 첨단기술 간 혁신적인 융복합콘텐츠를 지원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게임의 세계화를 통하여 문화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야 함. 또한, 건강한 게임문화를 정착시켜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게임이용자층의 저변을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산업과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여야 함.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사행성 규제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형태?실현방식이 게임과 유사하더라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콘텐츠는 게임에 포섭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확률형 게임내용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게임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게임위원회는 확률형 게임내용이 존재하는 게임의 확률형 게임내용의 결과 확정과 관련하여 그 게임의 이용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의 확률형 게임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라.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9조). 마.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바. 게임위원회는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게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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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