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6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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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조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게임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도 금지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기회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는 경우,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 모사 게임인 경우, 상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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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