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45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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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한 게임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 문화 체험 시설 또는 상담ㆍ교육 시설 등 공공 목적의 게임 문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미국은 2006년 ‘미국 국립 게임 박물관’을 개관하여 게임의 역사와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7년부터 ‘컴퓨터 슈필레 박물관’을 운영하여 게임의 유익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및 이스포츠 강국이고 게임 산업은 국가 경제와 문화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게임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가 차원의 게임 문화 시설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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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