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49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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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 분류, 유통 및 제공 기준 설정, 불법 유통 금지 등 게임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게임물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며 게임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게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함(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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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