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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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는 2019년과 비교할 때 약 9.2% 성장하여 약 17조 93억원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게임산업이 큰 성장을 이루고 있음. 그런데 게임산업의 규모와 성장세에 비하여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를 기기가 소리 내어 읽어주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다른 게임 이용자의 음성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등의 기술이 접목된 게임이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함.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게임산업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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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