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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는 2019년과 비교할 때 약 9.2% 성장하여 약 17조 93억원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게임산업이 큰 성장을 이루고 있음. 그런데 게임산업의 규모와 성장세에 비하여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를 기기가 소리 내어 읽어주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다른 게임 이용자의 음성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등의 기술이 접목된 게임이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함.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게임산업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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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