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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0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6 · 더불어민주당 3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ㆍ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이용자의 알권리마저 위협받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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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