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이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유출을 금지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수사기록은 고소인 및 피의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내용 유출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 유출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가 수사사무에 관한 문서 등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