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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4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혁진무소속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3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임에도, 현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일반 공무원과 별개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이 별도 체계는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구조를 유지시켜, 징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중징계가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중대한 권한 남용·비위가 드러난 사례에서도 감봉, 견책 등 형식적 징계에 그친 경우가 반복되었으며,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검찰 조직이 스스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검사는 특권적 직역이 아니라 헌법상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함. 따라서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계 결정 과정에 외부 참여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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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