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명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증축은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평슬라브 지붕 등 노후 지붕의 누수ㆍ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 증축이 무단증축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증축은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의 보수ㆍ유지 목적이 강함에도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민의 부담이 커지고 행정집행상 혼선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강명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