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7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과 각종 건축물의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 시행)되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52조의 7, 제113조).

박홍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