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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6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 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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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