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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영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ㆍ재시공ㆍ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할 때에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의 보고전에는 건축현장 부실 발생 사항을 알 수 없어 현장 점검, 공사 중지, 허가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초기단계 대응이 곤란함. 이에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 허가권자에게도 알리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함. 이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도 허가권자에게도 함께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3항, 제113조제2항제1호). 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7항, 제113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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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