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1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1년 말에 일산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공 중에 기초형식을 일부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이처럼 시공중 중요 기초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ㆍ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홍기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