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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규정을 두어 30층 또는 120미터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안전구역이나 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층의 경우 구조 및 안전 설비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층에도 휴게시설, 창고, 하역장 등 지상층과 같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머물거나 작업을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난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이 현행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화재 발생 등의 상황에서 인명을 보호하는데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하 20미터 이상 깊이를 가진 건축물은 구조상 자력으로 탈출이 극히 곤란하고, 소방차 등 구조인력의 진입도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높음.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진압도 극히 곤란하여 탈출구 등 특단의 재난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 20미터 이상의 지하층 피난 시설 등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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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