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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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로에 따른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수도권 폭우 당시 반지하주택의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차수판 및 차수문 등 물막이설비가 설치되었다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에 한정하여 침수대비시설인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침수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침수대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여건을 고려해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 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까지 침수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폭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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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