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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5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지하층은 도시의 급속한 확대 추세에 따라 국가 등 공공부문이 재정 투자 등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도심내 저소득층의 신속한 거주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 상 건축면적(용적률 미포함)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적부문의 저가 주택 공급을 유도한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형태로 정착하였음. 그런데 폭우 등으로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저지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반지하층에는 저소득층 혹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상황으로 수해 발생시 급격한 침수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를 금지하고, 지하층에 대한 안전 및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하층의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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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