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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에서 바람이 좁은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지는 일명 빌딩풍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가에서는 빌딩풍의 세기가 일반 바람의 최대 2배까지 강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안가에 인접한 건축물의 85층 유리창이 빌딩풍에 파손되면서 주변 오피스텔과 차량에까지 떨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빌딩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고층ㆍ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전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고, 건축관계자는 방풍을 위한 식재(植栽)ㆍ안전펜스의 설치 등이 포함된 설계를 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빌딩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층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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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