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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3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5-07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5 · 더불어민주당 3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는 정전이나 재난 등에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현행 건축관계법령에서도 피난용승강기, 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의 조명설비 등 해당 설비의 예비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전원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예비전원시설은 고온, 침수, 습기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정전 시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시설을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한 곳에 방수·방습 조치를 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고온, 다습, 침수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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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