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3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종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3인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3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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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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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광주 학동 제4구역 철거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위험성이 공론화되었음. 이에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인ㆍ허가권자의 허가, 허가권자의 해체현장 점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절차가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강화됨. 그러나 발전소 굴뚝ㆍ보일러타워 등 「건축법」상 공작물은 그 규모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무관하게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025년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시공 과정에서 높이 약 63m의 공작물이 붕괴하여 작업자 7명이 매몰ㆍ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 해당 보일러타워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해체감리 등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해체가 진행되었음. 이로 인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 공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해체 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ㆍ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설비 등 대형 공작물 해체가 수십 기 이상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유사사고 재발 우려가 증대됨. 이에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해체현장 점검, 해체감리 등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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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