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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관한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을 기재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건설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공사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적정한 공사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도급계약서’는 산출내역서를 부속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님. 이에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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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