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문진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