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74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종오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7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2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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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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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금리 상승,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법정관리(회생절차 등)를 신청하는 건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23년 이후 매년 법정관리 신청 건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025년에도 4월까지 이미 11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시공사(원청)가 법정관리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하수급인은 물론 장비ㆍ자재업체 등 관련업체까지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건설현장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큼. 이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 등의 공공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시공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이 국토교통부령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급인이 법원에 회생절차나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그 결과, 법정관리 신청 단계에서 이미 하도급업체와 관련 협력업체에 심각한 자금경색과 부도위험이 전가되고 있음. 이에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연쇄부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수급인과 관련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 완화와 건설경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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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