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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1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채 위험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제34조제10항 신설, 제68조의3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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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