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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현행 감리제도만으로는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부실 시공, 전관 예우, 불법 하도급 등을 막을 수 없음.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함. 실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내지 준법감시인 제도에 의해 내부 통제가 강화되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건설 사업자 스스로 내부 준수 사항을 규정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그러한 통제에 맞추어 도급 계약,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각종 사건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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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