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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4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의 사망ㆍ부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년 여전히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2022년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1,868명이었음. 2023년 대비 17.3% 줄어든 숫자이지만,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2023년(25명) 대비 25% 증가했음. 건설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국토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지적이 일자 202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려 하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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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