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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사의 처우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조종사의 교육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분산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태업 등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조종사 포함 계약 시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 제25조의3, 제27조의2, 제28조, 제40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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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