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윤종오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3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임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41조제10의2호, 제44조제1항1호의3). 또한 대여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한정하여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조의3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윤종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