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9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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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ㆍ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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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