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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3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가 성ㆍ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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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