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0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다만 위 준칙의 폐지에 따라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이 사라지므로, 이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