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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9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성범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신성범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4인 · 국민의힘 20 · 더불어민주당 2 · 조국혁신당 1 · 개혁신당 1

나머지 1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6ㆍ25전쟁 기간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켰는바, 이를 각각 거창사건, 산청ㆍ함양사건(이하 “거창사건등”이라 함)이라 함.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고, 1998년 국무총리 소속의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라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창사건등의 발생 시기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관련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그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는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관련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9조). 마. 국가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안 제10조). 바. 국가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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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