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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운영에 필요한 심사 절차, 사후관리, 인증 제품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제조사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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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