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68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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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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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