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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3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명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8제6항, 제6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75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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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