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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0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부에 업무ㆍ사무를 감독ㆍ견제하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소관 사무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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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